29일 열린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급여기준액이 동결됐던 휠체어 등의 기준액을 높이기로 의결했다.
29일 열린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급여기준액이 동결됐던 휠체어 등의 기준액을 높이기로 의결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 인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기존 일반형 전동휠체어는 13%(27만원 증), 전동스쿠터 15%(25만원 증), 관련 전지 19%(3만원 증)로 각각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는 없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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