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두고,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5개년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군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부여, 진료활동 및 교육 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료과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 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되어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전방 GP·GOP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급함 3척에 설치돼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3급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해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고,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병과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한다.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키로 했다.

2023-2027년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군 의료서비스
2023-2027년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군 의료서비스

군인 가족과 전역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진료비가 면제된다.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역자들이 군병원 방문 없이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방부는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국방의료에 정통하다는 한 의료계 인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 지어진 국군외상센터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만큼 환자군이 없어 실력을 갖추려는 의사가 찾지 않아 결국 고려대병원에 위탁한 상황”이라며,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이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전계획도 그림은 멋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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