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가 오는 7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폐지’ 방향을 확정하고 공식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던 이 제도가 올 하반기에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와 더 소통을 해서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현재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근 NECA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을 시작했으며, 킥오프 미팅도 가졌다.

품질관리검사기관 등 의료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도를 정비하고 내용 등도 다듬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이 CT·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에서 나왔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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