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제2기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키로 했다. 박민수 위원장(우측)이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제2기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키로 했다. 박민수 위원장(우측)이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업이 2027년 2월까지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는 28일 2024년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3만 4290원에서 4만 5730원으로 인상해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2기 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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