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8일 열렸다.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8일 열렸다.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개선된다.

가정형 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등을 논의했다.

중증 소아 시범사업은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운영케 되는데 현재는 4개소(서울대병원, 칠골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가 운영하고 있으며, 총 411명이 이용중이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 → 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도 첫해 18회, 차기년도 12회이내에서 필요시 연간 5회 추가 산정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 연간 20일 이내)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키로 하고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불 방식의 다양화 및 가격결정체계 개편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개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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